사업자등록 신청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접속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눌러주세요. >> 홈택스 바로가기
본인이 운영할 사업 정보를 해당 문항에 체크해주세요. 도움말을 누르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서 기본정보, 소재지,업종, 선택사항, 사업자 유형란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표에는 꼭 입력해주셔야 한답니다. 업종 조회와 사업자 유형란은 추가적으로 아래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때 업종은 업종 키워드와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찾기 힘들다면 업종 따라가며 찾기 기능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업종이 없으면 '주업종'으로 자동 등록되고 이미 등록된 주업종이 있으면 주업종을 변경할지 부업종으로 등록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 유형은 크게 일반, 간이, 면세, 법인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이외의 비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 유형 중 가장 신청을 많이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반과세자
간이 사업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간이 사업자가 아닌 모든 과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즉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일 경우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붙으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 간이 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도매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과세 유흥 장소, 전문적 인적 용역제공 사업(전문직), 상품 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1.5~4%의 부가가치세율이 붙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는지 시스템상에서 검토를 해준답니다.
만약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해당된다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알려줍니다.
필요서류
이제 신청한 내용에 맞는 서류를 등록해야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서류 확인하기 선책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세무서에 접수되면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따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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