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에게는 폐업 후에도 희망을 안겨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폐업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모음
개인사업자 폐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폐업 철거 지원금과 전직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과 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건
폐업 철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소유의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거 용도에서 사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정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미 폐업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재창업을 위해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제외 업종에 속한 경우에도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외 업종에는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사치향락업종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업 철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
폐업 철거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은 철거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의 액수는 건물의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3.3m² 당 13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한 건물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은 25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전직 장려수당
폐업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시다면, 전직 장려수당을 활용해보세요.
먼저 1회차 장려수당은 구직활동 중에 신청하여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정리컨설팅, 취업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리스타트패키지, 기업연계특화교육 중 1가지를 수료해야 합니다. 그러면 1회차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전직 장려수당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회차와 2회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회차와 달리, 2회차 장려수당은 취업 후 4대보험에 가입한 뒤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0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마치면 60만 원의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폐업 철거지원금과 전직장려수당 모두 희망리턴패키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음은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분실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공간이나 가건물은 인정되지 않으니 임차한 건물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의 아픔이 있으시겠지만 폐업지원금 제도를 통해 극복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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