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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적용 항목과 계산방법 (월급, 주급, 일급)

by 에떼르유니 2024. 3. 22.

통상임금의 의미와 적용되는 항목,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된 금액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 여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1.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며 한 달을 초과해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일률성: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3. 고정성: 근로자의 업적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항목

  • 가족수당
  • 급식대
  •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는데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는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며, 이는 연차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는율레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모두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 단위로 산정되며, 일급, 주급, 월급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제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이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26시간 = (주 44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2) 주급제

  • 주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했을 때,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 44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당 통상임금 = 주급임금 / 1주의 소정 근로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입니다.

(3) 일급제

  • 일급으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일급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했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당 통상임금 = 일급금액 / 1일의 소정 근로시간 + 시간외 근로시간 × 1.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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