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 꼼꼼히 확인하세요!

by 에떼르유니 2024. 3. 21.

사업주 혹은 근로자도 꼭 알아야하는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3항에 근거하며, 이 규정은 4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지급조건

1.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이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잘 이행하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8시간 X 10,000= 80,000

주급: 5일 근무 X 10,000X 5 + 80,000(주휴수당) = 530,000

월급: 2,100,000(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시프트 홈페이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