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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개인택시 양수교육 놓치지 마세요! (4월~6월 교육 일정, 자격, 접수, 예약, 서류, 비용)

by 에떼르유니 2024. 3. 13.

2024년 4월 ~ 6월 개인택시 양수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예약과 정보가 필요하실텐데요. 특히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매우 치열해서 미리 연습은 필수랍니다. 지금부터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일정과 방법 비용 등 전달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2043일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용 무사고 기간을 대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예약이 치열하니 아래 자격 조건과 접수방법 참고하셔서 예약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교육대상

신청자격

  •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 자격을 갖춘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 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 신청일 전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 운전을 하려는 자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 사유

 

  • 교육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교육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접수일정

 

 

일반 (5일) : 2024년 3월 26일(화) 09시 00분 ~ 마감 시까지

경력자 (2일): 2024년 3월 26일(화) 14시 00분 ~ 마감 시까지 

 

교육일정

[일반과정]

 

 

 

 

 

[경력자]

절차 

지금부터 양수교육을 위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속을 합니다. 

 

1. 교육 접수를 위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전준비 

 

*경력자 과정 

 

 

 

2. 교육 접수하기 

 

필요 서류 및 비용

 

  • 교육수수료: 520,000원
  • 숙박비: 1박당 20,000원, 2인 1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식비: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원) :
    • 센터 구내식당은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센터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교육수수료는 온라인 결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제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숙박비 및 식비는 현장에서 결제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수료조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마친 후 종합평가 ( 필기 20점, 기능1 20점, 기능 2 30점, 주행평가 30점 )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으면 수료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예약 잘하시고 교육도 잘 받고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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