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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세율 알아보기

by 에떼르유니 2024. 4. 8.

5월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 신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신고를 해아하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면서 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총 6가지 소득이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3.3%의 원천징수를 부과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의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옵니다.
  4. 급여 항목을 선택하고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이 때,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만약 추가로 근로소득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면 해당 항목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면, 세율 15%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080,000원을 빼면 납부세액이 2,920,00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과 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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