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수당은 근로자들에게 휴일에 근무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휴일 근무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 기준을 알고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들의 권리와 혜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휴일근무
근무자가 관공서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민간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노사 간의 약정에 따라 약정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과 관공서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일요일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삭제 <2005. 6. 30.>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특별한 가산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무 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0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이 2만원인 직장인이 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2만원 X 8시간 X 150% = 24만원의 공휴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휴일 근무했다면, 8시간 휴일 근무 수당인 24만원에 초과 근무 시간인 2시간을 200%로 계산하여 더한 총액인 32만원의 공휴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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