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안전을 위해 최근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환급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자를 지원받는 조건과 대상 신청방법과 환급액 지급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연 4% 이자를 초과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만약 7%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 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웅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사항
정부에서 이번 자영업자 이자환급을 지원하기 위해 약 2.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80~10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다.
신청방법
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은행이 문자나 앱 푸시 알림으로 환급 액수와 일정을 자동으로 알려준답니다.
이 때 추가대출을 말하거나 개인정보 요구하는 연락을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일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혹시 2금융권이나 중소금융권은 별도로 은행에 신청을 해야하니 대출받은 은행의 고객센터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매 분기 말일에 지급이 되며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낸 경우 3월 29일에 1년치 환급금을 한번에 받게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인 이자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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