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형 가서서비스' 제도를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을 위해 힘든 집안일을 해결해 주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은 포스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및 방법
2. 지원대상 및 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은 23년 6월 27일 화요일 10:00 ~ 23년 7월 6일 목요일 23:59 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이 예상됩니다 마감 전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하며 23년 7월 중 신청결과를 개별 문자로 통보 예정입니다
권역별 가사서비스 담당 업체 | |
(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7390)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참사랑어머니회 (02-3473-0508) | 마포구, 양천구, 은평구, 강서구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1600-4766)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
든든한 파출부 ( 02-845-8797)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주)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02-6204-4811)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23. 6.19.) 미성년 자녀 (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23년 중위소득 150% 기준표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12,161,273 |
지원규모는 약 13,000가구 (자치구별 상이)이며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 거주하는 장소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이며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외입니다
1가구당 총 6회 (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이며 가족돌봄공백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공백) 발생한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가사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서울시의 제도인데요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마감 전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유사 서비스를 수혜 받은 경우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부적격 및 서비스 중단 대상이오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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