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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무료 가사도우미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조건

by 에떼르유니 2023. 6. 19.

서울시에서 '서울형 가서서비스' 제도를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을 위해 힘든 집안일을 해결해 주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은 포스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형가사서비스 신청

 

목차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및 방법
2. 지원대상 및 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은 23년 6월 27일 화요일 10:00 ~ 23년 7월 6일 목요일 23:59 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이 예상됩니다 마감 전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하며 23년 7월 중 신청결과를 개별 문자로 통보 예정입니다

 

 

 

권역별 가사서비스 담당 업체
(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7390)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참사랑어머니회 (02-3473-0508) 마포구, 양천구, 은평구, 강서구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1600-4766)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든든한 파출부 ( 02-845-8797)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주)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02-6204-4811)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23. 6.19.) 미성년 자녀 (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023년 중위소득 150%  기준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2,161,273

 

 

 

지원규모는 약 13,000가구 (자치구별 상이)이며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 거주하는 장소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이며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외입니다

 

1가구당 총 6회 (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이며 가족돌봄공백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공백) 발생한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가사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서울시의 제도인데요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마감 전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유사 서비스를 수혜 받은 경우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부적격 및 서비스 중단 대상이오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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