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잔액조회 전기료, 도시가스비 감면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냉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비용 감면을 최대 37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3. 잔액조회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스가스, 지역난방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하며 가구원특성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동절기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제외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부분 및 금액 (2023년 총 지원금액) |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최대 4만 5천 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사용자가 발급 신청)로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NH농협, 기업은행, 우리 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잔액조회
잔액조회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작성 후 확인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료, 난방비 걱정 없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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