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밥는 법과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때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입신고' 라고 합니다. 거주지 관할기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계약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 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거래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법적, 금융적 문제에 대비하며, 소유권 이전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먼저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혹은 편리하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려면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신분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고 온라인으로 접수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회원가입을 꼭 하신 후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1.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를 선택 후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필수)
2.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대인/임차인명 혹은 도로명주소 및 소재지번으로 다음과 같이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소재지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3. 소재지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버튼을 누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4. 결제를 진행합니다.
5. 결제가 완료되며 확정일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수수료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시 600원이며 온라인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이랍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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