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과 자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과 환급금조회 방법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공제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입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퇴직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중 | 연 평균매출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액
노란우산공제의 공제부금 종류는 월납 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 명의의 지정 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은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이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소득공제
납입부금은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들에게는 탁월한 절세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금액 예상 절세액입니다.
개인·법인대표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
예상 세율: 6.6%~16.5%
절세효과: 330,000원~825,000원
개인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최대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예상 세율: 16.5%~38.5%
절세효과: 495,000원~1,155,000원
법인 대표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최대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예상 세율: 16.5%~38.5%
절세효과: 495,000원~1,155,000원
개인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최대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
예상 세율: 38.5%~49.5%
절세효과: 770,000원~990,000원
압류금지
법률에 따라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금전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이는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장점입니다. 연 단위로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적립된 이자로 더 많은 자금을 모으고, 사업의 재기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년 납입 시 원리금 예시
단리:
월 5만원: 3,251,625원
월 25만원: 16,258,125원
월 50만원: 32,516,250원
월 100만원: 65,032,500원
복리:
월 5만원: 3,261,641원
월 25만원: 16,308,207원
월 50만원: 32,616,414원
월 100만원: 65,232,827원
10년 납입 시 원리금 예시
단리:
월 5만원: 6,998,250원
월 25만원: 34,991,250원
월 50만원: 69,982,500원
월 100만원: 139,965,000원
복리:
월 5만원: 7,098,164원
월 25만원: 35,490,822원
월 50만원: 70,981,645원
월 100만원: 141,963,289원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노란우산 가입자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려금은 노란우산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재가입 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노란우산에 재가입하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재도전을 응원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7회차 부금납부일에 5만원이 부금납부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월 납부 방식인 경우에는 7회차 부금납부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분기 납부 방식인 경우에는 6회차 부금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 부금납부일에 지급됩니다.
단,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됩니다. 즉, 선납한 부금은 다음 회차로 인정되어 장려금이 지급될 때 고려되게 됩니다.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는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복지를 이용하고 사업 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시 노란우산 가입자는 0.1%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가입방법
-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이나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입 가능한 은행과 모바일 앱입니다.
은행지점: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대구은행
-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가입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계산방법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중앙회는 계약 해지 시 계약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간주해약은 계약에 명시된 특정 사유(공제금 지급사유 이외)가 발생한 경우에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해약은 계약자 본인이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약의 해지 방법에 따라 중앙회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간주혜약: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의 해약환급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 납부부금의 80%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 납부부금의 100%
간주해약: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한 적립한 금액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그 이외의 가입기간의 해약환급금을 알고싶으시면 노란공제 홈페이지 혹은 대표번호 1666-9988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이나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로써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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