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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과 대응방법 (실업급여 조건)

by 에떼르유니 2024. 4. 18.

 권고사직을 처리한 회사가 마주할 수 있는 불이익들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권고사직 처리 시 회사 불이익

현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권고사직은 불안과 우려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권고사직 처리가 회사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이익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 관련 지원금의 중단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양한 고용 관련 지원금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건 하에 제공됩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지원금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최대한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이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존하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 처리 전에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년/장년 인턴 관련 지원 제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및 장년 인턴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회사 역시 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인력 운영 계획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점검

권고사직이 다수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이는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명령이나 근로 점검 등이 진행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수급 조건과 예외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조건

  1. 기준 기간 동안의 근무 요건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의 기간(기준기간) 동안 피보험자로서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취업 불가 상태
    퇴직 후에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 퇴직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의 의사로 인한 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중요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고려하거나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요청 시 대응방법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권고사직 처리 요청이나 실업급여 요청 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 권고사직 처리의 불가능함을 알리기

먼저, 직원에게 거짓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사와 퇴사자 모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허위 취득·상실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직원의 요청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 수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직서 보관

퇴사 직원의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퇴사 시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퇴사 의사를 남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법은 회사와 퇴사자 모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오해나 불이익 없이 퇴사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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